1. 소속사 있지만 1인소속사 따로 차려서 본인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관리함
2. 과거에는 이게 암암리에 용인되었었음 (세무조사에서 알더라도 대충 허용되던 부분)
3. 요번에 세금 덜걷힘+고강도 세무조사 들어감 -> 이제는 이런 경우도 다 편법으로 보고 안봐줌
4. 그간 법인세로 내던 세금 전부 개인세로 전환되면서 추징금 물림
5. 그래서 연예인들이 해명(?)입장문으로 법해석, 견해 차이라고 하는것
이거 맞나
1. 소속사 있지만 1인소속사 따로 차려서 본인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관리함
2. 과거에는 이게 암암리에 용인되었었음 (세무조사에서 알더라도 대충 허용되던 부분)
3. 요번에 세금 덜걷힘+고강도 세무조사 들어감 -> 이제는 이런 경우도 다 편법으로 보고 안봐줌
4. 그간 법인세로 내던 세금 전부 개인세로 전환되면서 추징금 물림
5. 그래서 연예인들이 해명(?)입장문으로 법해석, 견해 차이라고 하는것
이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