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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물어보고 해결하는 문민질고사(文民疾苦使) 또는 문민질고별감(文民疾苦別監)
두 번째, 16세 이상 남자이면 출생, 나이 등을 적는 호패(號牌)를 지녀야 하는데, 군역(軍役)를 기피하거나 나라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당하는 요역(徭役)을 피하기 위해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거나 위조 또는 교환 등을 벌이는 불법을 감찰하는 호패어사(號牌御史)
세 번째, 나라의 건축 또는 토목공사 등 국역에 나가지 않는 장정들을 지칭하는 한정(閑丁)과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행위 즉 수괄(搜括)을 감찰하는 한정수괄어사(閑丁搜括御史)
네 번째, 어사(御使)로 각도의 전답을 정확하게 측량하고 토지의 등급도 결정하며, 부정을 저지르는 정3품 당하관이면 단독으로 죄를 묻고, 정3품 당상관이면 왕에게 보고해 죄를 묻는 등 어사 중에서 제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균전사(均田使)가 있는데, 이 균전사의 결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페단도 많았다.
다섯 번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피며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순찰어사(巡察御史), 순무어사(巡務御史)
여섯 번째, 지방에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히 파견되어 그 사건을 조사하는 안핵어사(按覈御史)
일곱 번째, 지방에서 치르는 과거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되는 시재어사(試才御史)
여덟 번째, 세금이나 곡식, 군량미 등의 수송을 감독하는 독운어사(督運御史)
아홉 번째, 큰 흉년으로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관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구제하는지를 감찰하거나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감진어사(監賑御史), 감진사(監賑使)로 박문수가 가장 많이 한 어사 활동이다.
열 번째, 난이나 도적을 피해 산골로 피신한 백성들을 다시 제 고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임무를 맡는 안집어사(安集御史)로 박문수가 이인좌의 난이 발생했을 때 영남에서 행한 업무이다.
열한 번째, 왕으로부터 임명과 임무가 비밀에 붙여져 지방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위를 감찰하는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수탈당하는 백성들이 가장 좋아한 직책이며, 1874년(고종 11) 초대 주미공사를 지낸 박정양(朴定陽, 1841~1904 : 정1품 내각총리대신을 지냄)의 경우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나가 백성들의 소송을 담당했던 민사재판 기록도 있어 다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암행어사’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기록된 것은 1509년(중종 11)이나 1507년(중종 9)에 파견된 어사들의 행동지침을 보면 이때부터 암행어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행어사가 폐지된 것은 1892년(고종 29)으로 전라도 암행어사 이면상(李冕相, 1846~? : 1904년 종2품 비서원 승을 지냄)과 충청도 암행어사 이중하(李重夏, 1846~1917 : 종1품 규장각 제학을 지냄) 등을 끝으로 암행어사가 파견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어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직책을 붙여 파견했으며, 암행어사 외에는 모두 공개적으로 파견했다. 조선시대에는 약 600여명의 어사들이 활동했다. 어사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의 중요한 물품을 가지고 나갔는데, 공적인 업무에 관한 규칙을 적은 일종의 업무지침서인 사목(事目), 각종 측량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놋쇠로 만든 유척(鍮尺), 각 역에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지름 9.5~11.5cm의 구리금속으로 만들어진 마패(馬牌) 등이다. 어사들의 마패는 5마패 중 보통 2마리를 사용할 수 있는 2마패를 사용했고, 1730년(영조 6) 6월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한 마패의 숫자는 지방에 160여개, 중앙에 500여개 정도가 있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cieng1/22110914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