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b가 자리예매해놓고 자기는 못갈 거같아서 친구 a에게 양도
(돈도 받은건지 안 받은건지 모름)
A가 대신 갔는데 a가 하필 자동차 경품 당첨.
기아 측에서 현장에서 티켓 신분증들고 와서 확인하라고 함
A는 내가 받는 게 맞나?싶었던건지 못온 b에게 당장 뛰어오라고 연락하여 실관람자가 아닌 b가 자동차받아감
기아는 b 부모님과 컨택해서 자동차 증정.
A부모님이 법적 확인해보니 이벤트 당첨자는 좌석 실제 이용자이지, 예매자가 아니지 않냐며 자동차 경품은 우리가 가져가야한다고 소송한다고 함.
기아 측은 a가 현장에서 받아갔으면 됐는데 안 받아갔고 친구 B를 불렀지 않냐 우리는 b에게 준 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입장.
A,B 모두 미성년자라서 A의 실제 양도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기아는 A의 부모님을 컨택한 건 아니니...)는 의견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