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사법 행정 입법부 각각이 추천하는 인원 나눠지고 사법부 입법부의 추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재가는 형식적이었음 그래야 삼권분립이니까 그걸 어겨서 위헌이라고 말나오고 국회의장도 격분한거임
잡담 8명으로 심리 진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추천분으로 배정된 인원을 임명하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 취사선택을해서 임명을 보류하는게 선례로 남으면 안되서 난리가 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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