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5년 일본 한신 타이거스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던 오승환이 받은 83억여 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승환은 해당 기간 동안 국내체류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음에도 국세청은 단순히 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다는 점, 국외활동 하기 이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오승환이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불과’ 결정을 내렸고,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오승환 세무조사에 대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또 대구의 모 의료원을 운영 중인 한 납세자가 2017~2019년 약 10억3000만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런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비정기 세무조사도 함
아까 누가 문제없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안한다고 비정기세무조사받았다고 문제있어서 그런다고 하길래 가져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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