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