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이민호 소속사도 거기에대한 과세해석차이라고 얘기함
이런거로 탈세로 모는건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