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들이 과거에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뒤늦게 나온 가운데, 이런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무지(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의적이고 사기적인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금액 중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비의도적 탈세와 의도적 탈세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