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계약서
백장호(이하 ‘갑’이라한다)와 홍일경(이하 ‘을’이라한다)(___)
제1조 [비밀사항]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녹음, 그 밖의 (___) 기재되거나
1.’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공지로 되어있는 것
2.’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__)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3.’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글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 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2조 [갑의 책무: 보상의무]
‘갑’은 ‘을’이 본 계약 내용에 따라 비밀사항을 지켰을 경우 ‘을’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수용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을의 책무: 비밀유지의무]
‘을’은 비밀사항을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을 제 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을’은 앞 하의 ’갑’이 승낙을 얻은 경우라 해도 해당 제3자가 계약상 ‘을’
제4조 [개시범위]
1.’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에 대해 해당 비밀사항을 알(__)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가 있다. 단, 해당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__)
해당 인물에 대해 계약상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2. ‘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개시하는 비밀사항의 범위를 (__)
‘갑’에게 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 [복사]
1.’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보이는 한도까지 적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