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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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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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이랑 친분 있다는게 왜 명예훼손이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