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오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여야 하며, 몸무게는 BMI 지수 14 정도에 해당하는 키 170cm에 40kg 이하 정도일 때 가능하다. 또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 중 전물순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결핵,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 등 '신체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많이 받고 있다. 다만,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4급 판정 시에도 2021년 10월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빡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