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설명과 달리 재난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계엄사령부와 중앙정부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7764?sid=102
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따라, 오늘 0시 24분쯤 전북도청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실군에 소재한 육군 35사단이 사단장을 중심으로 초기대응반을 소집하고, 0시 30분부터 사단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지역계엄사령부'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다만, 국회의 계엄령 해제요구 결의에 따라 계엄선포 5시간 반에 이뤄진 계엄령 해제로, 실제 계엄군이 전북도청을 점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설명과 달리 재난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계엄사령부와 중앙정부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