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재업보문제 때문에..그게 김프로가 된듯...
일부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이를 ‘직관검사’라 부른다. 기록이 방대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수사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관’을 하게 되는데, 대법원까지 수년씩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오랜 기간 특정 재판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갈수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과 공격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은 제기되는 여러 쟁점과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검사가 재판을 직접 챙기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법률 신문에서 긁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