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재 면직처분 받았으니까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함
(이 법 13년도쯤 만들어진거 같음)
ㄴㅊㅊ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1909540803055 (24년도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76462 (13년도 기사)
검사는 공무원법 적용 안되고 검사징계법 적용으로 처벌함
변호사 개업은 바로 못하는데 검사 재임용은 가능할까?
궁금해져서 이것 저것 찾아봄
(16년도 기사임)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뿐이다. 판사의 징계 수위는 더 제한적이다. 판사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이 3단계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판․검사는 재임 중 비위를 저질러도 지금까지 누려온 직책의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재임용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법 등 일반적 징계처분 중 가장 강도 높은 징계처벌은 ‘파면’이다. 파면은 현재의 직책에서 강제로 퇴직시키고 재임용과 퇴직급여의 지급에 있어 강도 높은 제약을 거는 중징계처분이다. 판사나 검사 징계법에는 ‘파면’이 없다. 가장 수위가 센 징계인 해임은 절차를 거쳐 직위를 박탈하는 데 그친다. 징계를 받아도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직 판․검사가 징계를 받더라도 ‘지금만 넘기자’는 생각이 횡행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처 : 시사저널
ㄴ https://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93
재임용에 어려움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24년이고 저건 16년도 기사니까 갭차이가 있겠지
또 이것저것 찾아봄
https://www.lawtimes.co.kr/news/199478
24년부터 무필기 경력직 검사 뽑기 시작함
조건이 뭔지 궁금해서 또 찾아봄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page=1&seq=12806&types=1
변호사협회에 조건 나와있어서 캡쳐해옴
검찰청법 33조는 뭘까? 동재는 해당될까 또 궁금해짐
금고형은 탄핵은 해당 없고 동재는 국회에서 탄핵 받을급 아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요건 전직 민정수석실에서 일했으니까
해당은 되는데 2년은 이미 지남
그럼 국가공무원법 33조 만 남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요 부분이 걸리기는 한데, 파면이나 해임은 아니니까
결격 사유 관련 법안 보니까 면직 관련 내용은 안보이긴 했어
그래서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근데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받은거니까 안 될 수도 있음
(법 전문가 아니라서 구체적 적용사안 및 자세한건 나도 몰라)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29&astClsCd=CF0101
ㄴ정부입법지원센터 "결격사유" 이 부분 보면됨
여기까지는 경력직 검사 임용에 관한걸로 찾아본거고
면직이니까 억울하거나 승복 못하겠으면 소송 거는게 제일 빠름
실제로 면직되고 소송 건 케이스들은 꽤 보임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음)
지금 일하는 곳에서 성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동재 앞으로 진로 달라질 확률도 클거는 같아
다른 유관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로펌이나
운좋으면 다시 검사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일하게 된 감찰팀 성과 많이 내고
규모 커지면 여기서 말뚝 박을 수도 있고
모든 건 동재하기에 달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