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이유 꼬라지 좀 봐ㅋㅋㅋㅋㅋㅋㅋ
16세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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