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강간은 폭행과 협박 없이 더 많이 일어나지만 현행법은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실제 법원 판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라는 취지의 표현은 숱하게 등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