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판사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진욱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도 진술이 일관되고
여성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이진욱측에 있다고 본거고
여성이 내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강제가 아니라 강간 아님 이것도
여성의 내심에 반하였을 가능성,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성관계를 성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내키지 않았다는 내심으로만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강간이다라고 할수는 없다는거임
그리고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이때는 범행동기 없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나중에 여자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이진욱이
나 가지고 논 거 같아서 수치스러웠다 이렇게 진술해서
범행의 동기도 있다고 판단한거고
심지어 1심에서도 여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측면도 있지만..
이라고 판결 나옴
그 블로그 글인가 보면 하늘하늘 드레스부터
저항을 안했기때문에 무고죄 나온것처럼 소설 써놨던데
정작 판결문 읽어보면 진술의 일관성 가지고 판단한게 거의 전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