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라는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 몰래 제기하는 거거든. 상대방은 가압류가 제기된 것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반박할 기회도 없었겠지. 가압류 결정도 전담판사가 일방의 주장과 증거를 대충 검토해서 개소리가 아닌 한 보증보험이나 공탁 등의 조건으로 아주 쉽게 인정해주는 편이고.
결국은 엠사는 가압류해봤자 다시 정식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만 가압류한 돈을 받을 수 있는거고. 그래서 엠사에서 가압류를 마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전부인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제작사들이 소송에서 졌다고 알고 있어서 놀랐음. 주변의 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나처럼 반응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