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과 같은 사전금지는 ①내용이 명백하게 진실이 아니거나 ②공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③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는데
방영이되든말든 이미 입은 엠사의 손해랑 관련이 있나?
원칙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과 같은 사전금지는 ①내용이 명백하게 진실이 아니거나 ②공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③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는데
방영이되든말든 이미 입은 엠사의 손해랑 관련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