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無罪 1. 명사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음. 2. 명사 법률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 또는 그러하다는 판결. 이러한 경우에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죄가 무혐의보다 깨끗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덬들은 1번을 말하는거고 무혐의는 검사선에서 끝난거니까 무죄보다 깨끗하다는 덬들은 2번을 말하는거임 무죄도 구린 무죄 있고 무혐의도 구린 무혐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