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차량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0%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