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48초, 짧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게이트를 통제하고 (공항 이용객들을) 방해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 또 사설 경호업체가 플래시를 사용해서 (이용객의) 눈을 비추고 항공권 검사를 직접 했다. 그러면 (공항공사) 직원들이 통제를 적절하게 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사의 책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불법 행위가 맞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정확한 게이트 통제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데 분명한 건 허락 없이 게이트를 통제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가급 보안시설인 공항 내부에서 경호원들이 일반 이용객을 상대로 사이드(일반구역) 출입문 폐쇄, 항공권 검사를 한데 대해 권한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일이 진짜 개개개 커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