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지훈련 당시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체벌을 한 것은 맞지만, 선수들 학부모들이 보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손 감독 측은 “체벌은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외국 전지훈련을 나오니 선수들 사이 들뜬 분위기가 계속됐다. 그래서 코치들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해 체력 훈련을 하게 됐다. 막바지에 선수들에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다.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이 코너킥 플라스틱 봉으로 한 대 씩 맞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손 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 굳이 많은 돈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합의금 상한도 3000만원으로 정했다.
양측 주장이 달라서 법정까지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