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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재벌 그룹 회장은 건강한 상태였을 때 그간 호적 정리도 요구하지 않고 30년째 자신의 곁을 지킨 동거녀에게 “의식 불명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상 대리권을 비롯해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남겨둡니다. 이는 사전에 당사자 간 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임해두는 ‘임의후견’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의후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에 법률상 가족이 아닌 동거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물며 극중 동거녀는 공증까지 받아 계약의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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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는 못된 동거녀가 재벌 그룹의 가족을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내쫓고 회장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습니다만, 이는 극중 재미를 위한 장치일 뿐 현실의 임의후견 계약이었다면 상정하기 힘든 설정입니다. 피후견인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은 임의후견인을 감독하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임의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므로 재미와 감동은 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찾으시되,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나만의 미래설계’는 현실의 변호사와 하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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