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하게 싸우는 재판현장에서 상대편에게 건넨 따뜻한 붕어빵은
인사과장의 다이어리와 한바다가 기업을 위해 해고 코칭해준 자문의견서 서류로 돌아옴.
누군가를 위험하게 빠트릴 수 있는 건 둘 다 같아
그리고 둘 다 재판을 뒤짚을수 있는 결정적 증거도 아니였지
인사과장이나 영우나 둘 다 사측에 의해 고용된 자 역시 같아
즉, 증거 채택의 유무가 아니라 그냥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이냐 해고이냐가 결정되는 걸 말하고 있음.
인사과장이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해고가 되었고
권민우가 우영우의 취업이 부정이다고 블라인드에 글을 쓰고,
영우가 변호사 일을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내고 잠수 탔을때도,
한바다 자문의견서를 몰래 상대변호사에게 보냈을 때도
영우의 고용은 사측의 권한임을 보여 줌.
인사과장의 다이어리와 한바다가 기업을 위해 해고 코칭해준 자문의견서 서류로 돌아옴.
누군가를 위험하게 빠트릴 수 있는 건 둘 다 같아
그리고 둘 다 재판을 뒤짚을수 있는 결정적 증거도 아니였지
인사과장이나 영우나 둘 다 사측에 의해 고용된 자 역시 같아
즉, 증거 채택의 유무가 아니라 그냥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이냐 해고이냐가 결정되는 걸 말하고 있음.
인사과장이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해고가 되었고
권민우가 우영우의 취업이 부정이다고 블라인드에 글을 쓰고,
영우가 변호사 일을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내고 잠수 탔을때도,
한바다 자문의견서를 몰래 상대변호사에게 보냈을 때도
영우의 고용은 사측의 권한임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