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범죄라면 형사재판에서도 나이때문에 기소유예가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이라고 함 사실상 풀어주는거고 소년보호재판에선 6호 이상 판결(시설이나 소년원에서 통제되는거)이 나오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더 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