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혹이랑 상표권침해는 다르다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고소할때도 표절의혹은 승소하기 까다롭지만 상표권침해는 너무나 빼박이라 표절의혹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고 했던거같음... 법알못이라 의혹과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할말없지만 저건 너무나도 '동숲', '짱구는 못말려', '스파이패밀리', '세일러문' 이름(그리고 작중의 똑같은 컨셉) 대놓고 박혀있어서 걸고넘어지기 쉽지않을까... 나라면 간쫄려서 저런짓은 못할거같은데..
문구 ㅇㄷㄲ 근데 저것들 다 상표권침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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