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제품은 원래 kc인증마크 없으면 직구금지인데 이걸 더 빡세게 잡겠다는 말인건지... 또 배대지업체들은 솜인형은 원래 14세이상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개인으로 구매에 들어가는거라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좀 복잡하네ㅠ 일단 6월이 되봐야 알것 같기도 하고
아동용제품은 원래 kc인증마크 없으면 직구금지인데 이걸 더 빡세게 잡겠다는 말인건지... 또 배대지업체들은 솜인형은 원래 14세이상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개인으로 구매에 들어가는거라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좀 복잡하네ㅠ 일단 6월이 되봐야 알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