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봤던 글은 cs가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다는 글이었는데
그게 악의적인 비방글이라니
법률적인 자문 받을 시간과 금액으로 택배보내주겠어
택배로 구매했는데 파본인데 교환은 준등기로 해주는게 맞냐는 글이었고 브랜드도 명시안했음
사실 적시 명훼 너무 악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걸 소비자 입막음에 사용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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