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목적의 사실 게시”에서는 목적이 뭐가 됐든 “사실”인거잖아
그렇다면, ”비방목적“과 ”사실게시”는 양립할 수 없는 말 같은데...
왜냐면 내가 읽기에 저 문구는 “사실” 자체에 비판 받을 건덕지가 있다는건데 그걸 말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 되나?싶어짐
이게 허용되면 그 비판의 여지가 있는 사실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어디가서 억울함 또는 부당함을 호소도 못한다는거잖아
우리나라 법이 진짜 이래??
“비방목적의 사실 게시”에서는 목적이 뭐가 됐든 “사실”인거잖아
그렇다면, ”비방목적“과 ”사실게시”는 양립할 수 없는 말 같은데...
왜냐면 내가 읽기에 저 문구는 “사실” 자체에 비판 받을 건덕지가 있다는건데 그걸 말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 되나?싶어짐
이게 허용되면 그 비판의 여지가 있는 사실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어디가서 억울함 또는 부당함을 호소도 못한다는거잖아
우리나라 법이 진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