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회원권이 1.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
그러다 이벤트 한다길래 추가로 연장을 했어 21개월
아직 기존 회원권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가 결정되었고 이사간 집에서 현재 센터가 도보 30분
근처에 다른 헬스장이 18분이라 계약 취소 하려는데
회원권 개시도 안되었는데 10%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더라고
내가 사용 하다 취소하는거면 당연히 위약금 있겠거니 하는데
회원권 사용 하기도 전인데 단순 계약만으로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나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