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에 의하면 사전예약은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현장대기자가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사전예약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됨. 그리고 판매자가 사전예약자를 우선적으로 대우한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으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함.
또한, 사전예약자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9조에도 나와있음
이렇다는데ㅠㅠ 저녁에 가면 상품 하나도 없는게 말이되냐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