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104125913250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이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미니버스에서 내린 후 도주했다.
A씨가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에 모습을 드러낸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확진자 이송버스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보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일 도주한 중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현재 수배가 된 상태"라며 "검거가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제출국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이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미니버스에서 내린 후 도주했다.
A씨가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에 모습을 드러낸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확진자 이송버스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보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일 도주한 중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현재 수배가 된 상태"라며 "검거가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제출국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