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의무격리' 3일로 단축"
입력2022.12.22. 오후 12:52
수정2022.12.22. 오후 1:0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와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단 요양원, 병원, 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3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면서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갈 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일도 의료진과 동일한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의료진이 감염됐을 때 3일 정도 격리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라며 "이런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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