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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정보 】 [Q&A]작년엔 5천원이었는데…코로나 검사비 5만원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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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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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5000원으로 검사 받았는데...검사비 5만원으로 올랐나요



무증상자나 확진자와 접촉 이력 없는 사람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와 검사 비용을 합하면 3만~7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목 따가운데 혹시 코로나?...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동거인이 확진된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은 키트를 갖고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동네 병원에서 5000원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재감염인데 또 격리하나요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검체채취일(확진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다.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아내가 확진됐는데 저도 일주일 격리해야 하나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은 확진자가 검사한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자다. 수동감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소의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Q. 혼자 사는데 확진됐어요...약 사러 나가도 되나요



확진자가 직접 약을 사러 약국에 갈 수 있다.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약을 받은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Q. 증상이 심해지는데...진료 받을 수 있나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집중관리군이다. 보건당국은 집중관리군에 대해 1일1회 전화로 모니터링을 한다. 집중관리군은 진료지원앱에 매일 건강 정보를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

집중관리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관리군이다. 재택치료를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726n21359?mid=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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