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왔다면 재감염 사례가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까지 국내외에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감염까지 일정한시간 경과가 필요하며 그 수준을 90일로 본다. 45일 이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재검출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5~80일의 경우 재감염 가능성이 낮아 다른 가능성을 추가해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 21일 공개한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서 국내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재검출자 사례라고 밝혔다.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단순 재검출'로 정의하며 Δ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또는 Δ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재감염 추정'으로 분류한다.
검사자가 단순 재검출로 나온 경우, 방역당국은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재검출로 판정됐다면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감염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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