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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윤 최저임금 못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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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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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없애려면 헌법에 있는 항목을 삭제해야해서 헌법을 개정해야하고 ILO협약 131조 최저임금 협약에서도 탈퇴해야함.

최저임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음. 


하지만 최저임금 없애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고치면 되는거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말이지.


1. 최저임금 차등화

2017,8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가지 개정안을 냈는데, 대부분이 차등화에 대한 내용이었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직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나누는 것임. 

저 하나만 적용을 해도 사업주와 노동자는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그때 개정안들을 보면 저 요소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음.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어떤 나라에서도 적용된 바가 없음.

지역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누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곳에서도 현재 단일 최저임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은 그걸 거꾸로 밟게 되는 것임.


2. 최저임금 선정 주기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1년마다 한번씩 정하게 되어 있음. 

전년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되어있지만, 한번도 지켜진적은 없어서 고시에 맞춰서 7월 15일까지 정하는 것이 관례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의 선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을 많이 냈음. 

선정 주기를 2년으로 넓혀서 인상률 자체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


3. 최저임금위원회의 복잡화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공익) 대표 각각 9명씩 27명으로 이루어진 단일적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게 의미가 있는것이 ILO 최저임금협약에 기초해서 노, 사,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담판을 지어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복잡화 시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음. 

2018, 2019년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 당시에 부담을 느꼈던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시도를 했었음.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눈다는 것이었는데,

간단히말해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임..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해서 결정위원회로 보내는거라 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에 종속되어버림.

근데 중요한건 구간설정위원회의 위원을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대표가 아니라 전부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로 채워버린다면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구간을 낮춰버리면 최저임금을 낮게 만들 수 있는것임.

결정위원회에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대표가 들어와서 논의를 하겠지만,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거지.


4. 최저임금 적용제외범위 확대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내가 한말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나와있는 구절을 그대로 적음)만 해당되는데,

적용제외대상을 넓히면 법정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최저임금 효과가 크게 떨어짐. 

참고로 적용제외가 가장 쉬운 대상은 2015년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범위에서 빠진 감시단속적 노동자(감시업무를 주로하면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노동자 직군,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등)와 입사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노동자가 될 확률이 있음. 

그리고 앞서 말한 차등화를 하게 된다면 적용제외범위와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지.


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구조 변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전국적인 수준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5명, 민주노총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음. 

MB정부 당시에 노동유연화 정책에서 크게 반대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분열을 위해서 어용노동자들을 모아서 국민노총을 만든바가 있음. 

당시에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민노총 추천 위원 1~2명을 넣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됐다면 노동자:사용자:전문가(공익)=9:9:9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컸음. 노동자위원의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이 팽팽한 구조를 무너뜨리면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


최저임금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1조 1항을 보면 명확한데,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목적자체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는 일종의 복지정책인 셈인데, 이것을 각종방법으로 무력화 시킨다면 어찌될지 참 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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