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에 포함…7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출발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 입국자는 오는 7일부터 입국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일로부터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해제된 내국인은 입국시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확진일 증빙 자료로는 국내나 해외 각국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이 있다.
방대본은 또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전날부터 입국 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확산을 우려해 지난 1월 20일부터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