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덬이 접수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적어보는
생활지원비 Q&A
★신청 장소
-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함
- 어디에서 격리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등본상 거주지> 신청
- 원거리일 경우 우리 센터는 이메일 접수도 받고 있음
*비대면 접수시 통장은 격리통지서 받은 대상자의 통장만 가능함 주의
★준비서류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두가지가 명시 되어있어야함
격리한 가족이 받은 통지서는 모두 제출해야함
보건소에서 보통 문자로 보냄. 문자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거의 다 와있는데 못찾는 경우가 많음
통지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를 보고 기간 산정을 해야하므로 대상자 전원 필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이름이랑 주민번호 다 표시되어야함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서류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내는것만으로는 안됨 사본 제출해야함*
실물 통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은행 어플 사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통장 표지를 핸드폰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음
(은행 어플 로그인 - 입금 받을 계좌 누름 - 오른쪽 상단에 관리 or 톱니바퀴모양 or 점세개 누르면 하단에 통장사본보기, 통장표지조회 등등 있음)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주민센터 직원들 이메일로 전송 후 출력 가능
- 신청서 작성
격리한 가구원이 여러명일경우 대표로 한장만 작성하면 됨
신분증, 통장도 등본상에 있는 가구원 중 하나만 내면 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건 필수서류는 아닌데, 민원인이 가져오지 않아도 나중에 일일이 전부 다 조회해서 직장을 확인하고 있기때문에,
격리통지서 받은 성인들 03년생 위로 건보를 떼서 첨부해주면 접수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일처리 시간을 조금씩 단축할 수있음.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격리시작일이 2월 14일 이전(13일까지) 로 되어있고 / 재택치료 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으며 / 백신 2차 접종 이상 맞은사람 제출
재택치료 한 사람중에 백신 2차 접종완료가 확인된 사람은 추가지원금이 나오는게 있어서 필요함
쿠브 어플 캡쳐로는 안됨
2월 14일 3판 개정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격리통지서에 시작일이 2월 14일 이후인 사람 해당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서류가 아님
등본상에 같이 없거나 특이한 경우일때 직원들이 추가로 가져오라고 할것임 메인 서류는 등본!!!
★특이사항
<격리통지서의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 이전인 경우>
등본 상 같이있는 가구원중에 1명이라도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공무원, oo공단,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교, 대학부속병원 등에 정직원 및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구원 전체가 다 신청할 수 없음*
<격리통지서의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 이후인 경우>
등본 상 같이있는 가구원중에 1명이라도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공무원, oo공단,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교, 대학부속병원 등에 정직원 및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신청 가능*
위 기관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받아서 제출시 신청 가능
2월 14일 개편 이후 생긴 특이사항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 이전인경우 (13일까지)
현재 신청 기간 제한 없음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 이후인 경우
신청 기간 제한 있음 - 3개월 내에 신청해야함
★많이 받는 질문들
1. 신청서는 걸린사람 다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 신청서는 가구원중에 대표로 한명만 작성하면됨
- 더불어 신분증과 통장사본도 등본 상에 같이 있는 가구원중에 대표로 하나만 제출하면 됨
2. 통장이 없어요 or 압류통장이에요
- 등본상 1인 가족인데 본인 통장이 압류통장이라 없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하고 가족 계좌번호를 제출하면됨
3. 저와 배우자의 등본상 거주지가 달라요
- 둘 다 격리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어느 한쪽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작성
- 격리통지서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하면 배우자는 끌고 와서 한 지역에서 같이 신청 가능
4. 저와 자녀들의 등본상 거주지가 달라요
- 위와 마찬가지로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님의 거주지로 끌고 올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격리통지서 제출하면 부모 지역에서 신청가능
특이사항 - 자녀들은 부모를 끌고 올 수 없음
5. 날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시)
가구원 A 격리기간 : 2월 15일~21일
가구원 B 격리기간 : 2월 16일~22일
- 최종 날짜 산정 : 2월 15일 ~ 22일 ★총 8일★
6. 가구원중 한명이 격리중이였는데 중간 검사에서 양성이나와서 확진되었어요
그럼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시)
가구원 A 격리기간 : 2월 15일~21일
가구원 B 격리기간 : 2월 15일~21일 (20일 검사에서 추가확진)
가구원 B 격리기간 : 2월 21일~27일
- 최종 날짜 산정 : 2월 15일 ~ 27일 ★총 13일★
생활지원비 신청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문의전화가 쏟아져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생각나는대로 혹시하는 마음에 코방에 써봄
더불어
혹시 문의하려고 주민센터에 전화했는데 너무 전화를 안받는다고 직원들을 욕하진 말아줘
앞에 민원인 한명 돌려보내고나면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적게는 30여통, 많게는 60여통 넘게 찍힘
근데 창구 앞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음 직원들이 받기 싫어서 안받는게 아니라는걸 제발 꼭 알아줬음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