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3백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60살 미만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정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로는 방역패스가 방역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60살 미만인 시민들에 대해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학부모, 청소년 등 대구시민 3백여 명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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