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확진자가 된 개인은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코로나 관련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와 선별진료소로 오면 된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85572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확진자가 된 개인은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코로나 관련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와 선별진료소로 오면 된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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