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시 1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6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해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탑승 전 이틀 내로 코로나19 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한 뒤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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