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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일) JTBC는 "당사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