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훈련소 갔다오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하게 되잖아
찾아보니까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의무 복무하는 동안 본업을 계속 수행하며
영리활동이 허용되는 병역 특례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나와있던데
그럼 만약 해외 아이스쇼도 초청받는다면 해외에서도 활동 가능한거 맞겠지?
혹시 문제되는 글이면 삭제할테니 댓글로 알려주라
찾아보니까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의무 복무하는 동안 본업을 계속 수행하며
영리활동이 허용되는 병역 특례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나와있던데
그럼 만약 해외 아이스쇼도 초청받는다면 해외에서도 활동 가능한거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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