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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터 공공부문에 강제 적용 중인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강화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부문 시행은 자율에 맡겼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할 수 있다. 경차·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며 전기·수소차, 임산부·장애인·미취학아동 이용 차량은 예외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은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대상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으로 약 1만 1,000여 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