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몸캠 달고 다니는 보험사 직원 자라니한테 잘못 걸려서 접촉도 안했는데 내차가 지 자전거 가까이 스쳐 지나가서 놀라서 근육 경직 왔다며 위협운전으로 경찰 신고하고 지랄 떨어서 대인 보험처리 한번 했고
올해 6월에 자차 수리 200만원 이하 보험처리 한번 했어. (자부담금 빼고 수리비 180~190 정도 나옴)
이번에 차 옆구리를 대차게 긁어서 뒷문/뒤휀더 도색이랑 손잡이 교체에 어쩌면 덴트도 해야 할거 같은데 이정도면 50 언저리 나올거 같거든.
이 경우 보험처리가 나을까 걍 내가 내는게 나을까
이번에 자차수리 보험처리 하면 할증 붙나? 할증 붙어도 보험처리가 이득인가.
아는 덬 있으면 알려줄수 있어?
참고로 보험 갱신은 1월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