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서행구간에서 내가 차선변경하다가 접촉사고남
내 차 앞 범퍼와 상대차(외제차) 측면 긁힘
사건당일- 피해 가해 모두 경미했지만 피해차량 대인요구(2명)
알겠다고 하고 나도 대인접수(2명)
다음날- 양측 블박 확인 결과 7(나):3(상대)인데 상대측에서 안받아들여서 분심위 보내기로 함
몇시간 뒤- 상대측에서 대인안할테니 대물 100:0 요구
내 측 보험사는 고가 외제차량이라 대물 100:0로 해서 할증 붙는거나
대물7:3+ 대인(+합의금) 할증이나 비슷비슷하다고 함 <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됨ㅠㅠ
사실 내 과실이 크고 미안했고 상대방이 다쳤으면 대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상대측에서 사고나자마자 젊은 부부가 다친데 하나 없는데
(쿵도 아닌 진짜 측면 쓸리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대인요구+안해주면 경찰신고하겠다고해서 대인접수 해주고
본인 과실 없다 7:3 인정 안한다고해서 분심위 보냈는데
이제와서 또 대인없이 대물100:0하자고 하는게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이 되는건데ㅠㅠ
이게 맞는 생각인건지... ㅠㅠ 진짜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거야
처음부터 원만하게 대인없이 대물 100:0로 하자 했으면 그냥 했을텐데...
상대측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하고 힘들게 해서 지치기도 했거든
내 측 보험사분은 상대측이 좀 너무 요구?한다고 분심위 가는것도 괜찮다는데ㅜㅠ
상대측 차량 수리비 많이 나와도 100:0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그대로 분심위 가고 7:3+합의금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뭐가 맞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