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는 정차해있었고 내가 서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못밟아서 뒤에서 박았어
내려서 보니까 그차나 내차나 긁힌자국도 없긴했지만 상대분이 급하게 어디 가시는 길이였는지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거 같아서 일단 현장에서 대물접수하고 헤어졌어.
근데 나는 사고가 처음이고 너무 불안해서 상대가 간 이후에 그냥 보험사 불러서 블박이랑 차 체크하고 상담했거든.
근데 보험사 직원분이 상대 차주분이랑 연락했는데 대인 접수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했을때는 너무 경미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거절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집와서 찾아봤는데
보통은 경미한 사고여도 과실이 확실하면 대인접수를 하더라고;;
심지어 나는 내 과실이 100인데 대인접수 해주는게 맞지않아??
이미 상대 차주분이 경찰서 가셨다는데 (나같아도 다 하는건데 가해자가 안해준다하면 빡칠거같음ㅅㅂ)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해도되는 건가ㅜㅜ
상대차주분 화나신거같은데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어ㅜㅜ
보험사 직원은 대인접수 거절하고 경찰서가도 엄청 큰일은 없지만 그래도 대인접수 원하면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모호하게 얘기하고
주변에 운전하는사람이 나밖에없고 부모님도 잘 모르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