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50%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 지급(통상 100% 이내 지급)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150%를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 지급
이 특약 내용인데 1800원 추가되면 하는게 나은거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50%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 지급(통상 100% 이내 지급)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150%를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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