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횡단보도 / 우회전하고 바로 횡단보도 있는 구간
전방초록불,빨간불 신호 상관없이 서행진입 후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가는게 맞는거지?
운전면허학원에서는 당연 보행자확인 먼저
전방초록불일땐 서행 진입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하라고 배웠고
빨간불 > 일시정지 및 서행진입으로 배웠는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일시정지가 맞는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덬들은 어떻게해?
내가 혹시 일시정지해서 사고나거나 할까 싶어서 물어봐..